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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도검소지허가증 따는법, 도검양도법

by Winterfall 201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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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도검소지허가증은 운전명허증처럼 "개인" 에게주는것이 아닌 "도검" 에 부여되는것이다. 즉, 한 번 부여받았다고해서 칼을 마음대로 구입이 가능한것이 아니라 소지허가가 필요한 도검을 구매할때마다 받아야함.

2.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소지허가가 필요한 도검의 구매 자체가 불가능함. 고로 도검소지허가증을 받는 방법도 없음. 만20세가 되기만을 기다려야함. 부모님께서 구입하시고 내가 쓰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물론 가능하나 그것을 미성년자가 사용, 지참하다 발견되면 처벌됨. 날이 선 무기는 장난감이 아님. 성인용 비디오를 부모님과 함께 보다 걸리는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임.

3. 도검소지허가증이 있다고해서 만화에 나오는것처럼 칼을 차고다닐 수 있는것이 아님. 이동시에는 검포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공포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함.



!도검으로 호신해보자!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한국도, 일본도, 롱소드, 창, 도끼, 할버드, 죽창, 연검 등의 흉기로 호신하는것은 불가능하다. 수련을 하지 않으면 방어나 공격이 불가능하다는것이 아니라 법에 저촉된다는 이야기. 정당방위로 인정도 되지 않음.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있을때 내가 유유히 칼을 빼들었다해도 그건 방어기재가 아님. 특히, 상시 휴대하고 있었다면 더 위험하다. 상대방이 흉기를 휘둘렀을때 그것을 빼앗아서 그 칼로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도 정당방위가 아님을 명심해야함. 애니나 만화에서 칼로 옷만 살짝 베고, 머리카락이나 가방같은것만 베고 겁줘서 쫓아내는거 보고 흥분해서는 자기도 칼 사서는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철딱서니 없는 애들과 어른들이 있는데 픽션은 그냥 픽션으로만 보자. 양아치 위협하다 양아치가 님 경찰에 신고하면 님 인생 좋나 좋됨. 애초에 흉기를 방어용으로 쓰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틀린거고 칼이 무서우면 방검복을 구입해 입거나 풀 플레이트를 구입해서 입고다니자. 갑옷은 입고다녀도 총도법위반 아니다. 호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한 곳으로 다니는거다. 그리고 괜히 눈에 힘주고 허세부리지 말고 평범하게 다니자. 위협을 받으면 살려달라고 외치자. 외쳤다가 칼맞을것 같으면 그냥 돈을 주자. 달리기가 자신 있다면 달리기로 도망가자. 도검으로 호신하려는 꿈은 꾸지말자.



도검소지허가증 발급시 필요한 것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부
3. 증명사진 2매
4. 증지료 3,000원
*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서를 받아야한다.



도검의 양도

1. 판매자(양도자)와 구매자(양수자)가 양도서와 신청서를 작성. 도검소지허가증과 함께 구매자(양수자)가 인수받음.
2. 구매자(양수자)는 증명사진 2매, 주민등록증 앞뒤사본 1부, 운전면허증 앞뒤사본 1부(면허증이 없을경우 신체검사서)
3. 구매자(양수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서 온전히 작성된 양도서, 신청서, 도검소지허가증을 증명사진 2매와 2번에서 준비된 서류등을 제출. 증지료 3,000원 필요.
4. 7일 후 도검소지허가증 발부 확인 및 수령. 판매자(양도자)에게 관련 서류의 사본을 인수하고 도검 수령.
* 이 경우에도 당연히 미성년자는 구매자(양수자)가 될 수 없음.

나에게는 사랑스럽고 멋지고 즐거움을 주는 물건이라도 타인에게는 공포스럽고 끔찍한 물건이 될수도 있다. 특히, 날붙이는 그 특성상 너무나도 쉽게 내 자신이나 타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휘두르고 내비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흉기를 가지고 하는 장난은 장난이 아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것이 장난이라는것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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