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소지허가1 도검소지 허가법은 바뀌어야한다 15cm 이상의 도검류를 구매할때 받아야했던 도검소지허가가 더욱 강화된다. 이제 6cm이상의 날붙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이다. 이렇게 변한데는 나이프 관련 문제만 나오면 일반 뉴스와 찌라시 웹뉴스에서 "충격과 공포"의 대명사처럼 사건을 부풀려 자극적인 논조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유행인것도 이런 풍조에 한 몫한것도 사실인듯하다. 사실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칼로 벌어지는 흉악범죄가 날붙이 범죄의 대부분임을 감안하였음을 생각하면 그저 찌라시의 특성에 의한 곡해라고 볼 수 밖에. 청소년이 식칼로 사람을 상하게 하면 그 청소년이 하고 있던 "게임"을 탓하고, 게임을 하지 않는 학생이면 "만화"를 탓한다. 그마저도 하지 않는 얌전한 청소년이었다면 "인터넷"을 탓한다. 그마저도 안될거 같으면 "학.. 2010. 3. 31. 이전 1 다음